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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이 좋아질까봐 걱정하는 美, 결국

[기타] | 발행시간: 2012.08.02일 03:07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어디까지 왔나

[사거리 1000㎞ 끝까지 반대] 韓 "서울은 사정권 들어가도 되고 베이징은 안되나"

"베이징은 사정권에 두면 안된다"

[탄두중량 1t도 반대] 한국 미사일 능력 향상 원하지 않아

韓 "中 탄두 최고 3t, 北 스커드-B도 1t인데…"

[민간 고체로켓 개발 반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용' 의심의 눈초리

전문가 "평화적 이용 천명한 일본 벤치마킹해야"

미국은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사거리와 탄두(彈頭)중량 등에서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민간 고체로켓 개발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일 "한미는 그동안 탄도미사일 사거리 외에 탄두중량 증대,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 증대, 민간 고체로켓 개발 허용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왔다"며 "최근 민간 고체로켓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져 2001년 일부 개정된 현재의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하, 탄두중량 500㎏ 이하, 무인항공기 탑재중량은 500㎏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고 순수 민간 고체로켓 개발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측은 '사거리 800㎞ 이상'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800㎞까지는 긍정 검토'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 공격권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전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으려면 사거리가 800~100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안에선 800㎞, 제주도에선 1000㎞가량은 돼야 북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에서 '800㎞ 이상' 입장을 최종안으로 미측에 제시한 것이다.

미측이 800㎞ 이상 1000㎞의 사정거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800㎞면 평택 등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 베이징은 사정권 밖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1000㎞면 베이징도 우리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만㎞ 이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DF-15(사거리 600㎞), DF-21(사거리 2000㎞) 등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1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미사일 주권회복을 위한 시민 모임’ 회원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당분간 매주 수요일 오후 광화문에서 미사일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군 소식통은 "중국은 이미 서울을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 수백기를 실전배치해 놓고 있고 일본도 즉각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강력한 고체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미측은 당초 미사일 ‘탄두중량 500㎏ 이하’ 입장을 고수하다가 ‘500㎏ 이상’을 요구하는 우리 입장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이 고려 중인 탄두중량은 500㎏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탄두중량 1t’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탄두중량 1t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탄두중량 ‘500㎏ 이하’로는 탄도미사일로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현무-1·2’ 미사일은 미사일 지침에 묶여 탄두중량 500㎏ 이하에 묶여 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이 650㎏~1t에 달한다.

북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스커드-B(사거리 300㎞)가 1t, 스커드-C(사거리 500㎞)가 770㎏,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이 700㎏,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000~4000㎞)이 650㎏에 달한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도 대부분 500㎏~3t에 이른다.

특히 지하 수십m에 설치돼 있는 북한군 지휘소 등 지하 전략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선 더 많은 폭약이 필요해 탄두중량이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탄두중량이 500㎏만 돼도 정밀도를 높이면 웬만한 목표물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며 탄두중량을 대폭 늘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여기에다 탄두중량이 1t까지 허용되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두중량이 1t에 이르면 최악의 경우 핵탄두 장착 기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미국이 가장 강경하게 ‘제한 철폐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분야가 민간 고체로켓 개발이다. 이 제한을 풀어주면 고체로켓이 군사용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미측은 강력한 고체로켓이 곧바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될 수 있고, 한국은 이미 액체로켓을 활용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 중인데 왜 굳이 고체로켓을 또 개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체로켓 가운데 추진력이 초당 100만 파운드 이상인 것은 개발할 수 없도록 족쇄가 채워졌다. 이에 따라 우리가 우주 발사체의 1단 로켓이나 보조 추진체를 고체로켓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미측 입장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절름발이’ 우주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고체로켓 제한이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과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선 M-V 로켓 등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체로켓 개발을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액체로켓도 갖고 있다.

우리도 일본 모델을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1969년 중의원이 우주를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천명하고, 지난 40여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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