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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불법모금의 혐의자 인도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5일 09:03
[합비=신화통신] 인터넷대출 플랫폼에서 허위채권 등 재테크제품으로 60여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모금사기사건의 중대혐의자인 웅모가 일전 국외에서 인도되였다.



2018년 7월 31일, 합비시공안국 포하분국은 공중자금 불법모금죄로 안휘성 장천자산관리유한회사에 대해 립건 수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금융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공중자금 모금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혐의자 웅모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안휘성 장천자산관리유한회사, 0551부동산회사 등 여러 회사를 리용하여 타인과 결탁하고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인터넷대출 플랫폼을 통해 허위채권 등 재테크제품을 발표하였으며 고금리 지불을 약속하면서 사회 공중투자를 유인하였다. 사건 발생시 불법모금액은 인민페로 도합 62억 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모는 상술한 유치자금을 대부금 대출, 주식투기와 개인 소비에 물쓰듯 사용하였다. 사건 발생 후 웅모는 국외로 도주했고 2018년 11월 13일 국제형사경찰기구 중국국가중심국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웅모의 적색수배령을 요청하였다. 올해 1월 9일, 프랑스 경찰은 웅모를 나포하고 즉각 국제형사경찰기구 통로를 통해 우리측에 통보하였으며 우리측은 신속히 프랑스측에 인도청구를 제기하였다. 11월 7일, 프랑스측은 인도이관 비준을 통보하였고 11월 19일 중국경찰은 웅모를 국내로 압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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