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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답 | 매개 공민은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11일 17:33
편자의 말: 비상대응은 군중의 신고를 고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중들은 의심되는 사람이나 밀접 접촉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사회구역 및 관련 부문에 제보해야 하며 12320에 전화하여 반영할 수도 있다.

약방과 개체진료소 사업일군들은 발열약, 기침약을 사러 오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상황을 료해하며 제일 빠른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길림성변호사협회 형사법률전문위원회 부주임이며 길림천행변호사사무소 교준량변호사를 청해 관련 문제를 해석한다. 

 

기자: 전염병 발생기간 군중들이 의심환자 혹은 중점지구의 밀접접촉자를 발견하면 응당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 관련 의료기구 사업일군은 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세히 문의하고 정황을 료해해야 하면 제일 빠른 시간내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정황을 알면서도 제보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숨기면 응당 법률책임을 져야 하는가?

교준량: 상술한 행위는 위법이며 정절이 엄중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0년 1호문건을 발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걈염증을 을류 전염병에 납입시켰으며 동시에 갑류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취했다. 당전의 엄중한 전염병 예방통제의 형세하에 시민들은 추호의 요행을 바라거나 태만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전염병자 혹은 전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할 경우 응당 부근의 질병예방통제기구 혹은 의료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는 전염병 보고 책임이 있는 인민정부 관련 부문,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 혈액채집제공기구 및 상기 사업일군은 속이거나 허위보고, 시간을 늦춰서 전염병 상황을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료위생기구가 속이거나 허위보고, 시간을 늦춰 보고했을 경우 위생행정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통보비평하거나 경고를 하도록 한다. 전염병이 전파되거나 류행 혹은 기타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책임이 있는 주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직, 제명 처분을 안기며 동시에 관련 책임인원의 자격증서를 취소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위나 개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전파, 류행을 조성해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상기 행위가 행정처벌을 질 수도 있다.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아래 행위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경고 혹은 200원의 벌금을 안기며 정절이 엄중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와 동시에 500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1) 인민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발부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2)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저애할 경우. (3) 긴급 임무를 집행하는 소방차, 구호차, 공정구급차량, 경찰차량의 통행을 저애하는 경우. (4) 공안기관에서 설치한 경계벨트, 경계구역에 함부로 들어가고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저애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이상에 근거하여 알면서 보고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전염병과 관련한 정보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을 지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정절이 엄중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교준량은 사람들에게 목전 전염병의 준엄한 형세하에 매개 공민들은 응당 정황을 알면 반드시 제보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 길림일보 

편역: 리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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