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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집회 조직하면 법적 책임 져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12일 11:53
편집자의 말:

응급관리규정에 의해면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대형행사,활동의 관리를 강화하며 심사비준안 관리를 실시하고 온도측정과 선별조사를 진행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방면에 관해 우리는 길림성 변호사협회 형사법률 전문위원회 비서장, 길림성 상춘변호사 사무소 부주임 손백송변호사를 요청해 해법을 들어보기로 하자.

기자 :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에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활동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행위가 있을 경우 위법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손백송: 상술한 행위는 위법적이고 정상이 엄중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최근 모 시에 소재한 회사는 이 시에서 돌발성 공공위생 사건 1급 긴급대응을 가동한 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인원들을 조직하여 제품 강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선전강연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데 대한 제시를 뚜렷하게 설치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회사의 소재지 가두와 파출소는 이를 알고 즉시 집회를 해산하고 현장 소독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제 6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단위 또는 개인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발포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법에 의하여 취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정부가 비상사태에서 법에 의해 발포한 결정과 명령을 거절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돌발성 전염병 등 재해의 예방, 통제를 방해한 형사사건 구체응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돌발성 전염병 등 재해를 예방,통제하는 기간에 공적재물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재물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여 정상이 엄중하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장소 질서의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 293 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도발죄로 정하고 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대형활동 조직자 또는 참가자로서 정부의 비상사태 시 발포한 명령,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법에 의해 관련 예방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경우 경하면 치안관리조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엄중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민이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기간에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조치, 결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각 관련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한다.

손백송은, 광범한 시민들이 중대한 전염병 발생상황에서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자각적으로 규률과 법을 준수하고 전민이 공동으로 예방통제하면서 전염병을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길림일보 편역/강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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