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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돌발사건 반드시 5시간내에 정보 발표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6일 15:06
인민넷 조문판: 특별중대, 중대돌발 사건에 관계되는 정무여정(政务舆情)에 대하여 신속히 반응하여 제일 늦어서 5시간내에 권위적인 정보를 발표하고 24시간내에 소식공개회를 개최해야 하며 관련 지방과 부문의 주요책임자는 앞장서 주동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정무공개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실시세칙”을 인쇄발부하여 처음으로 중대돌발사건 반응 5시간 시한요구를 명확히 했다.

올해 2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정무공개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는데 “세칙”은 “의견”의 요구를 더한층 시달하고 정무공개의 상대성과 조작가능성을 증강했으며 정무공개사업의 전반 사슬에서 출발하여 결책, 집행, 관리, 봉사, 결과 “다섯가지 공개”에 대하여 세부화했다.

“세칙”가운데 아주 많은 요구는 모두 처음 체기한것으로서 정무공개심사기제의 실시, 화상회의 공개, 기층정무공개 표준화와 규범화의 시점, 주요책임자의 정책해독, 중대한 정무여정 5시간내 반응, 정부사이트의 책임주체 명확화, 공중참여의 확대, 전국정무공개지도소조의 조정, 정무공개효과평가기제의 구축 등 9대 포인트를 부각했다.

“세칙”은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제작할 때 주동적인 공개, 신청에 의한 공개, 비공개 등 속성을 명확히 하고 공개하지 않을 정책성문건에 대하여 마땅히 본단위 정무공개사업기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면의 주동적인 공개에 존재하는 표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개의 임의성이 큰 등 문제에 대하여 “세칙”은 주동적으로 공개하는 기본목록을 구축해야 하며 즉 주동적인 공개에 대하여 “명세서식 관리”를 실시하여 중점령역, 중점업종에서 공개하는 주체, 내용, 시한, 방식 등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공개사업의 표준화수준을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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