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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유력한 법치보장 제공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1.15일 10:17



자료사진/법제일보

2023년 전국정법기관에서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심층 관철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하며 정법사업의 현대화를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려면 다양한 모순으로부터 오는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2023년 전국 각지에서는 새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정보화와 지능화를 버팀목으로 갈등과 분쟁 예방 해결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소된 민사 행정 분쟁의 40.29%를 조정을 통해 소송 제기전에 해결해주었다.

인민의 안락한 생산생활 보장은 평안중국의 가장 따뜻한 ‘바탕색’이다. 2023년 공안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电信网络诈骗) 사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43만7,000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처리했다. 먄마 북부와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차례 단속을 벌였다. 하여 범죄 용의자 4만 1,000명이 중국측에 넘겨졌고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2023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3년, 상시적인 범죄 퇴치에 힘 입어 공안기관에서는 1,900개 이상의 범죄조직을 제거하고 증량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2023년 전국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에 비해 4.8% 감소했으며 평안중국은 더 큰 효과성을 나타냈다.

지난 1년 동안 정법기관에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사법 활동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 인민군중이 모든 사법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썼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실제로 잘못된 상소, 제소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상급 법원이 법에 좇아 직접 판결을 개변할 수 있다고 확정하고 하급 법원에 다시 보내여 재심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절차 면의 허점을 미봉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민사 재심 관련 검찰 건의 사건을 규범화 처리할 데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하여 법률 적용을 통일하고 사법의 질과 효률성을 향상시켰다.

사법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법행정기관에서는 법률지원법의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법률지원 범위와 형식을 확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재판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공안 정무봉사는 ‘한개 창구 통합 처리’ 와 ‘전 과정 온라인 접수처리’ 써비스를 심층 추진하고 운전면허와 려권 증명서류 ‘전국 통합 접수처리’를 실시하였으며 29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모든 류형의 호적 이동에 대해 ‘성급간 통합 접수처리’를 실현했다. 현재 전국 295개의 공증기관은 해외 령사관과 손잡고 해외 원격 영상 공증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거나 단기간 려행중인 중국 공민에게 공증써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새시대 새 로정에서 각급 정법기관에서는 정법사업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보다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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