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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리 침해의 대가 대폭 높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13일 08:55



  (흑룡강신문=하얼빈) 신장우(申長雨)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이 12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권리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구축하여 침권 위법 대가를 대폭 향상하며 지재권 국제협력을 착실하게 잘하고 내외기업이 정상적인 기술교류와 무역내왕을 하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해외지재권 권익보호원조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보강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액이 인민폐 2300억원을 웃돌아 동기대비 20%이상 성장했으며 수출액은 370억원 정도로 동기대비 15% 가까이 성장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의 심의에 회부한 정부업무보고서는 올해 중국은 국제혁신협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보강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배상제도를 보완하고 발명창조와 전환 활용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우 국장은 최신 특허법개정안 초안은 의도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상표법 개정 준비작업을 가동했다.

  올해 안에 중국은 상표에 대한 심사주기를 5개월 이내로 더 한층 줄이고 고가치특허심사주기를 15% 이상 더 줄일 계획이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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