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운남성고급인민법원에서 료해 한데 따르면 12일 홍하하니족이족자치주 미륵시법원은 한차례 공무 집행 방해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전연병 예방, 통제 등록 사업에 합작하지 않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서모운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
2월 14일 19시, 서모운은 술에 취해 전동차를 타고 미륵시 미양진 길산사회구역 길산2조 촌입구를 지나다가 전염병 예방, 통제 일군 진모모의 등록요구에 배합하지 않고 진모모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다툼을 하던 과정에 진모모의 안경을 땅에 떨어뜨렸다.
현장 사업일군들의 권유로 서모운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서모운은 현장을 되찾아가 진모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자모모, 양모모 등이 서모운을 말렸고 큰 효과가 없자 서모운을 강제로 끌어 내려 던 차에 서모운은 몸에 지녔던 칼로 자모모의 복부를 찔렀다. 검증 결과 피해자 자모모의 상해정도는 경미상(轻微伤)이였다.
미륵시법원은 피고인 서모운이 운남성공공위생사건 1급 대응 기간에 정부의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에 배합하지 않고 폭력, 위헙 등 방식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합법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서모운은 자수를 했고 또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함으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에 따라 서모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래원: 신화사
편역: 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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