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국장 상계락은 3월 31일 오후, 호북 무한에서 열린 국무원신문판공실 소식발표회에서 4월 1일부터 매일 전염병 정황통보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보고, 질병의 전이 발전과 관리정황을 공개하고 제때에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해 해답하기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면 두시간 내에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하고 신속하게 류행성 질병 조사를 진행하고 무증상 감염자보고를 받은 뒤 24시간 내에 개별조사를 해야 한다.
엄밀하게 격리 관리를 하고 무증상 감염자는 14일간 집중 격리를 시키고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핵산검사를 하여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들도 집중 격리관찰을 해야 한다. 만약 림상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확진자로 전이시켜야 한다.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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