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원과 재정부는 8월 7일 이른바 향항 자치를 파괴한다는 리유로 중국 중앙정부부문과 향항특별행정구의 관원 11명에 대한 제재를 선포했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은 10일, 미국측의 관련 행각은 향항 사무에 대한 공공연한 개입이고 중국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며 중국측은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측의 잘못된 행위에 겨냥해 중국측은 이날부터 향항 관련 문제에서 악렬한 태도를 보인 미국 련방 참의원 루비우, 크루즈, 하울리, 코튼, 투미, 련방 중의원 스미스 그리고 미국 국가민주기금회 총재 미첼,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 총재 미드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총재 트위닝, ‘휴먼라이츠워치’ 집행주석 로스, ‘자유의 집’ 총재 아브라모위츠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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