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거쳐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상품 첫 배재 연장 리스트를 발표했다. (세칙위원회 공고[2019] 6호) 중 16개 항목 상품에 대해서 배재 기한을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고, 미국 301조치에 반격하는 추가 관세에 관세를 추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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