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길림성코로나19예방통제사업령도소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보했다.
* 경외 고위험국가로부터 귀국한 인원은 ‘14+14’일 집중격리 의학관찰한다.즉 입국통상구에서 14일 집중격리 → 길림성으로 돌아온 후 14일 집중격리한다.
* 기타 경외국가로부터 귀국한 인원은 ‘14+7+7’ 격리 의학관찰한다. 즉 입국통상구에서 14일 집중격리 → 길림성으로 돌아온 후 7일 집중격리 → 집에서 7일 단독격리한다.
* 국내 중고위험 지역에서 길림성으로 돌아온 인원은 14일 집중격리 의학관찰한다. 격리기간 ‘입, 중, 출’3차 핵산검측을 한다.
근 14일사이 중고위험 지역에서 길림성으로 돌아온 인원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길림성으로 돌아오려 하는 인원은 24시간전에 사회구역 혹은 접대 단위에 보고 등록해야 하는바 행적을 숨겨 전염병 확산을 조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법규 책임을 추궁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