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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8개 부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내놓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5일 15:09
  상해가 보다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21일 상해시 주거 및 도농건설관리위원회와 주택관리국 등 8개 부처가 '상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의견에는 '부부가 리혼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리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 주택 수를 리혼 전 총보유 수로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년한도 조정됐다. 개인이 판매한 주택의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년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대출 정책 측면에서 상해시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했다. 주택 구매자의 선납 자금 출처 및 채무와 수입 비률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여 신용·소비·경영대출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류입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주문했다.

  '무주택 가구'를 고려한 조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상해시는 신축 주택 분양 번호 추첨제를 보완해 무주택 가구의 자가 주택 구매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해시는 ▷토지 공급 구조 개선 ▷주택 용지 공급 확대 ▷주택-토지 련동 메커니즘 유지 등을 통해 기업의 이성적 토지 매입 및 토지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광고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발표된 의견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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