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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길시 중소학교 학생모집 알아본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17일 15:57
학생모집시간 8월19일~ 20일까지 소학교 신입생 2006년 8월31일전 출생아동

연길시교육국에 따르면 2012년 연길시중소학교 학생모집사업이 이미 시작되였는데 입학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은 8월19일과 20일에 소속학구 학교들에 가서 입학수속을 거치면 된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중소학교 학생모집시간은 8월19일부터 20일까지인데 소학교1학년 신입생은 2006년 8월31일전에 출생한 아동들이며 초중1학년 학생모집대상은 올해 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다.

그중 이미 유치원 혹은 교육국에서 등기등록한 학구조건에 부합되는 소학교 신입생은 호구부와 보호자신분증을 가지고 소속학구 학교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학구조건에 부합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학교 신입생은 호구부와 가옥집조(가옥집조가 아직 안나왔다면 가옥구매합동서를 지녀야 함)난방비령수증, 물세 및 전기세 령수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니고 소속학구 학교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초중입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입학통지서와 호구부,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통지를 발급한 학교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특수상황에 따라 수속이 다를수도 있다

■ 소학교1학년 신입생이 호구가 있으나 가옥집조가 없을때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된 호구를 기준으로 한다. 가정주소가 변경되고 가옥집조가 없을때에도 출생신고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 소학교에서 공부하는기간 가정주소가 변경되였다면 반드시 학생부모의 새로운 주소로 된 가옥집조를 제출해야 한다.

■ 집체가옥집조일 경우 반드시 호구부와 가옥합동서 현금령수증 및 방산국에서 등록한 집체가옥집조를 제시해야하며 그중 한가지가 부족해도 안된다.

■ 상품주택이거나 모금주택 구입으로 아직 가옥집조가 없다면 반드시 개발회사의 가옥구입합동서와 현금령수증(반드시 학생부모가 낸것이여야 함)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반드시 이미 입주했다는것을 증명하는 호주명의로 된 각종 령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증건이 구전한것은 현유 가정주소에 따라 학구를 획분한다.

■ 할부주택구매로 집조를 저당잡혔을경우 상술한 재료들을 제시하는 외에도 반드시 가옥집주 복사본과 은행저당증명 대부금협의서, 방산국당안실증명이 있어야 하며 모든 증건이 구전하면 현유 가정주소대로 학구를 획분한다. 그러나 중고주택을 구매하고 집조를 아직 변경하지 않았거나 구매한 주택에 아직 들지 않았다면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정황에서도 학구에 따라 획분한다.

■ 가옥집조가 있지만 아직 토지사용증을 수속하지 않았고 호구가 이미 들어왔다면 가옥집조에 따라 학구를 획분한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척집이거나 기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고아는 해당증건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배치받을수있다.

■ 3세대 혹은 4세대가 한집에서 사는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성원들이 동일한 호구부에 기재되여 함께 살아온 시간이 2년이상이면 현유 가정주소에 따라 학구를 획분받을수있다.

이외에도 외지인이 사업변동으로 가정호구를 전부 연길시 가속에 옮겨놓은 경우에는 연길시교육국에서 심사확인한후 그 자녀를 학생모집규모가 초과되지 않은 학교에 배치하여 공부하게 할수있다.

복학이거나 외지전학 등 원인으로 사후에 등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림시로 반급을 배치하여 공부하게 하며 교육국에서 개학 1주일후 추첨의 방식으로 통일적으로 반급을 조직하게 된다.

/연길시중소학교 학구배치도표 2012年延吉朝、汉中小学学区划分出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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