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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소집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4.23일 11:06
[북경 4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상시화 재정자금 직통기제를 일층 잘 실시하여 재정자금의 기업혜택과 백성에게 리로운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데 대하여 포치하고 를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정자금 직통기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시적 조정통제를 혁신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지난해 중앙재정은 1조 7000억원의 직통자금을 하달하여 시와 현 기층의 감세, 비용인하 실시에 ‘설중송탄’의 역할을 발휘했고 경제의 기본틀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했다. ‘정부사업보고’의 요구에 따라 올해 직통기제 상시화는 지난해 직통자금 전부를 증량자금으로 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주로 재고량 자금으로서 자금분배 리익구도 조정개혁을 통해 중앙재정의 민생보조 제반 자금을 총체적으로 직통범위에 편입시키게 되는데 자금 총량은 2조 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현재 중앙재정은 이미 직통자금 2조 6000억원을 하달했는데 그중 2조 2000여억원이 이미 자금사용단위에 하달되였다.

다음 단계에는 첫째, 직통자금 사용중점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경제 안정 속에서의 보강을 촉진하는데 착안하고 직통자금을 부분적 단계성 정책의 ‘쇠퇴’영향을 상쇄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삼고 계속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 보장을 지지하는 데 주로 활용하여 자금으로 하여금 군중들이 희망하고 기업이 기대하는 방향과 분야 및 기층의 로임보장, 운행보장에 류입되도록 하며 보다 많은 재력을 집중하여 의무교육, 기본의료, 기본주택 등 기본적인 민생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고 농토수리건설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을 독촉하여 남은 직통자금 하달과 사용을 잘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적인 착지효과 발생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을 선도하여 중앙 직통자금의 토대에서 현지의 실정에 알맞게 지방재정자금 직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성급 정부는 계속 ‘자금취급신’ 역할을 잘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하며 보다 많은 재력을 기층에 내려보내여 기층의 정책시달을 틀어쥐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직통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재정, 심계 및 관련 부문은 모두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자금 분배, 지불과 사용 상황에 대한 동태적 추적을 잘하여 제때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관련 지방과 책임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통보와 면담하고 허위보고 및 수령, 억류 류용 등 법과 규정을 어긴 행위를 발견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숙히 책임을 물으며 직통자금이 결정적인 곳에 사용되고 더욱 잘 기업에 혜택을 주고 백성들에게 리로운 실제적 효과를 더욱 잘 발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를 통과했다. 초안은 경작지 특히는 영구적 기본농토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경작지보호 최저선을 엄수하며 농업용 토지 특히는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경작지를 림지, 초지 등 기타 농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통제하며 경작지 ‘점령과 보충 균형’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일층 명확히 했다. 초안은 토지 징수절차를 세분화하고 토지징수 사전공고 제도를 설립하며 징수보상을 규범화하고 관련 비용이 전액으로 락착되지 않으면 토지징수를 비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며 토지 피징수 농민들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했다. 초안은 농민들의 합리한 주택기지 수요를 보장하고 주택기지 관리를 규범화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농민들이 법에 의해 취득한 주택기지 권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또 토지감찰 제도를 세분화하고 감독검사 조치를 강화하며 동태적 순찰 등 기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작지를 파괴하고 불법적으로 점용하며 토지 재개간의무 리행을 거절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하고 경작지 ‘비량식화’에 대한 처벌규정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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