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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의사들, 중약조제과립처방을 내리기 전 환자에게 고지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22일 14:03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국가중의약관리국 판공실은 근일 를 련합으로 발부했다. 통지는 의사가 중약조제과립처방을 내리기 전에 환자에게 고지하여 환자들의 알권리, 선택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2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4개 부문은 중약조제과립처방 시범사업을 결속지을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중약조제과립품종 실시등록관리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구 중약조제과립 림상 규범화 사용을 촉진하고 의료안전을 보장하며 림상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국가중의약관리국 판공실은 이 통지를 련합으로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의료기구는 진료실, 대기실 등 눈에 띄는 위치에 고지서를 붙여 환자들에게 중약조제과립의 복용방법, 가격 등을 알려야 한다. 의사는 중약처방을 내릴 시 원칙상 중약음편과 중약조제과립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구는 반드시 중약조제과립처방 평가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중약조제과립처방 림상응용 일상검측과 예비경보체계를 구축해 불량반응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심사 혹은 등록을 거쳐 중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구는 중약조제과립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구중 중약음편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와 향촌의사는 중약조제과립처방을 내릴 수 있다. 공립의료기구에서 중약과립처방을 사용할 때 도급, 약방임대를 할 수 없고 영리성 기업에 약방을 위탁관리시킬 수 없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3531.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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