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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값싼’ 림기식품 안심하고 사도 될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2.09일 12:47
혹시 림기식품(临期食品)에 대해 료해가 적을 수는 있다. 하지만 빵집에서 저녁 9시가 지나서 판촉하는 빵, 슈퍼마켓에서 묶음으로 할인하는 감자칩, 채소시장에서 영업 종료 전에 저가로 처분하는 록색 채소를 접한 경험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 림기식품은 흔히 ‘류통기한 림박’, ‘품질 저하’와 련결된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림기식품 관련 이슈가 식지 않고 떠오르면서 할인정보 공유 동영상, 돈절약 알뜰공략을 찾아보는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토론에서는 림기식품은 변질되지 않은 데다 가격도 저렴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돈을 아끼기 위해 건강을 해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가성비 구매를 진행할 때 건강위험은 없을가? 기자는 중남대학 상아2원 영양과의 정규영양사(注册营养师) 공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일부 슈퍼마켓 림기식품 전문구역 설치

류통기한이 한달밖에 남지 않아 수입산 밀크티 음료를 반값에 판매하고, 정가가 한봉지에 20원인 물고기소시지를 70% 할인하고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 최근 기자가 장사의 일부 슈퍼마켓을 방문하면서 보니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림기식품 전문구역을 설치했으며 간식, 음료수, 일상 필수품들이 진렬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돈절약, 림기창고’라고 씌여진 큰 글자가 눈에 띄였다. 슈퍼마켓의 빵류 코너에서 일부 림기식품은 따로 놓여져 있었고 표시되여 있었다. 계산대 근처에 있는 슈크림도 두 봉지를 묶어 놓고 판촉을 진행하고 있었다. 점원의 소개에 의하면 슈크림은 속에 크림이 들어있고 류통기한이 3일밖에 안되기에 이틀 전에는 정가에 판매하고 마지막 날은 반값에 판촉하며 류통기한이 지나면 판매대에서 내려 처리한다고 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문을 발송하여 류통기한이 림박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게 눈에 잘 띄는 제시를 해두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다. 즉, 류통기한이 림박한 식품은 소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따로 판매해야 한다. 그렇다면 림기식품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가?

“림기식품이란 식품의 류통기한이 림박했지만 여전히 류통기한 내에 있는 식품을 말한다. 합격된 예비포장 식품이라면 라벨에 명시된 저장조건에 따라 보관하고 시식 시 상태, 풍미가 정상이라면 식품안전 위험이 없다.” 공시는 림기식품이 건강을 해치는지 아닌지의 관건은 식품이 요구하는 저장조건에 따라 보존을 진행하는지에 있으며, 이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라고 말했다.

림기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저장조건이 관건

알다싶이 식품을 오래 두면 둘수록 영양분 류실이 더 많다. 식품의 품질이 나빠지는 것은 느리고 점진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림기식품을 고를 때 류통기한 외에 식품의 저장조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류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부 식품은 부적절한 보관 등의 원인으로 미리 변질될 수 있다. 례를 들어 저온에서 저장해야 하는 식품의 류통기한은 7일이며 설령 상온에서 저장해 기간이 7일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떡, 익힌 음식 등 함수량이 많은 식품은 잘못 보관하면 미생물이 자생하기 쉬워 류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질될 수 있다. 장사는 여름철 온도가 매우 높으며 일부 밀봉된 소포장의 매운 콩말랭이는 고온이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류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거나 시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식품들이 해빛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그 보존방법에 관심을 돌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다.”고 공시는 말했다.

림기식품은 구매할 수 있는데, 갓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을 수 있는가? 공시는 류통기한은 법적책임을 규정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즉, 식품 류통기한 이내에 식품 생산자가 식품의 기본품질 및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 식품의 류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식품 생산자가 더이상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시했다.

리론적으로 말하면 류통기한이 지난 대부분의 음식은 먹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류통기한이 긴 식품의 경우 저장조건이 요구에 부합하는 정황하에 식품이 류통기한을 초과한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례를 들어 진공포장된 콩잡곡은 품질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만약 류통기한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식품의 저장조건이 기준치에 도달하고 포장이 완전하다면, 개봉해도 색과 향기가 변하지 않았고 곰팡이가 피지 않았다면, 이런 종류의 식품은 여전히 식용할 수 있다. 류통기한이 짧은 음식의 경우, 류통기한이 지났다면 더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식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

일부 식품의 포장에 맛보기 날짜(赏味期)가 있는데 맛보기 날짜가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공시는 맛보기 날짜는 일본의 한 표기법이며 주로 식품의 맛 품질을 고려하는 것인데 맛보기 날짜가 지났다는 것은 단지 식품의 가장 맛좋은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의 풍미가 다소 떨어질 뿐 만약 류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할인혜택 위해 대량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2021년 4월, 토보가 과학보급중국과 련합하여 발표한《림기 소비의 알아두면 좋은 지식 보고서(临期消费冷知识报告)》에 따르면 매년 210만명이 토보 플래트홈에서 림기식품을 고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류통기한이 20%~50% 정도 남은 림기식품은 할인이 크고 식감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왕왕 한차례 판매의 정점을 맞이한다. 저가 림기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꼭 수지가 맞을가?

“영양사의 각도에서 말하면 감자칩, 과자, 스낵 등과 같이 영양가가 높지 않은 림기식품은 대량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공시는 이같이 말하며 고당분, 고설탕, 고지방, 고열량의 식품은 다량, 장기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저가로 인해 사재기를 해두면 류통기한이 지날 것을 우려해 다량 섭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반드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빵, 찐빵, 저온우유와 같이 류통기한이 짧은 식품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위해 비축해 둘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종류의 림기식품을 구입했다면 제때에 먹거나 작은 분량으로 나누어 랭장고 랭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식품의 류통기한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미생물이 번식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불량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도 느려져 식품의 류통기한을 상대적으로 늘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저온보존은 림시 방편일 뿐 소비자는 응당 자신의 수요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여 림기식품이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서 알뜰 주부는 진렬장의 상품 진렬에도 ‘요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는 구매 시 손이 가는대로 물건을 담는 것을 좋아하며 상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날짜의 식품을 진렬대의 제일 안쪽에 놓는다. 공시는 일부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류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보기 귀찮아 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식용하다보니 식품의 류통기한이 지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식품포장에 적힌 제조일자를 잘 살펴본 후 고르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포장된 식품은 법률규정에 따라 모두 류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백화점의 일부 큰몫의 식품은 만약 나누어 포장한 소포장에 류통기한이 없다면 소비자는 반드시 직원에게 물어 구매여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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