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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돼지,‘호신부’ 잃었지만 결코 그들에 보호 늦추지 않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2.19일 09:33
최근 국가림업초원국에서 〈중요 생태, 과학, 사회 가치(이하 ‘3유’로 략)가 있는 륙생 야생동물 명록(의견 수렴고)〉을 공포했다. 그 속에서 2000년 〈국가에서 보호하는 유익한, 혹은 중요 경제, 과학 연구 가치를 가지는 륙생 야생동물 명록 〉에 들었던 메돼지가 삭제되였다. 〈의견고〉는 이번 명록에 대한 조정은 륙생 야생동물 물종 생태, 과학, 사회 가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핵심으로 삼고 충분히 종군 변화 동태, 닥친 위협, 사회 관심 등 다방면 요소를 고려하는 전제에서 명록 조정 기본 원칙 즉 생태 우선 원칙, 과학연구 수요를 수호하는 원칙, 사회발전에 유리한 원칙을 내왔다.

명록에 들지 않았다 ≠ 함부로 사냥, 식용해도 된다

세계동물보호협회 과학가 손전휘박사는 메돼지를 ‘3유’ 동물 명록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주로 당전의 메돼지 종군에 대한 퇴치 수요를 배합하기 위한 것이다고 한다.

현행 법률 법규는 국가 중점 야생동물 및 ‘3유’ 동물에 대한 보호 강도가 더욱 크고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하다. 그러나 ‘3유’동물 명록에 들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 메돼지를 함부로 포획하고 식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야생동물 보호법은 야생동물을 함부로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국가에서는 전면적으로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한다고 결정 내렸다.

〈형법〉 제 341조 두번째 규정에 “수렵 법규를 위반하고 사냥 금지 구역, 금지 시기 혹은 사용 금지 공구, 방법으로 수렵하고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했을 시 정절이 엄중한 것은 3년이하 유기도형, 단기 징역 , 관제 혹은 벌금 징벌을 안긴다 ”고 했다.

〈최고인민법원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한 형사 사건 심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률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6조는 “ 비법적으로 야생동물을 20마리 이상 사냥한 행위는 ‘비법적 사냥 정절 엄중 행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2020년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전면적으로 비법적 야생동물 교역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낡은 습관을 제거하며 절실히 인민군중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장할데 관한 결정을 발부했다.

손전휘박사는 “메돼지를 ‘3유’ 동물 명록에서 삭제하자 하지만 메돼지에 대한 보호는 결코 늦추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메돼지 피해 보상 강도 및 메돼지를 포괄한 야생동물보호법 선전 강도를 높혀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켜야 한다. 한편 메돼지에 대한 포살은 의연히 과학연구 및 상규적 감측 기초상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각지 실정에 맞게 적절히, 정확히 대책을 세워 마구 잡기로 기타 생태 보호문제가 유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실정에 따라 시책, 과학적으로 평가, 포획 한도 제정해야

“엄마 메돼지가 새끼 무리를 거느리고 먹이 찾다 자동차와 충돌 ”, “사천성 통강현 경내 메돼지가 농작물 마구 훼손 ”, “성년 메돼지 호북성 이창시 중심 구역에 쳐들어와 ”... 련일 메돼지가 사람을 다치고 농작물을 손해하는 정황이 때때로 발생되였다.

이에 중국림업과학원 자연보호지연구소 연구원 김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보호 강도가 부단히 강화되고 일련의 조치들이 효과성을 보임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고 종군 수량이 회복, 증가되였다. 메돼지는 번식 능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강한 등 특점을 가지고 있어 종군 수량이 쾌속 증가, 활동 범위가 점점 확대되였으며 인류 생산 생활 구역과 겸쳐지면서 비교적 많은 충돌이 빚어졌는 바 이미 당지 군중들의 정상 생산 생활 질서에 위협 주고 있으며 인민의 생명 안전에 일정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

그는 한편“상술 피해 조성 정황은 아직은 주요하게 국부적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메돼지 피해 조성 문제를 가지고 국가림업초원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이미 31개 성의 메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조성 정황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국가림업초원국에서는 련이어 〈국가림업초원국 진일보로 메돼지 위해 퇴치사업을 참답게 할데 관한 통지〉, 〈메돼지 위해 퇴치사업 기술 요점〉을 발부해 각지에서 종군 조정 등 조치로 메돼지 피해를 예방 통제하도록 지도했다.

국가림업초원국 해당 책임자는  “다음 보조로 국가림업초원국은 관계 부문과 회동하여 메돼지 자원 정황과 위해 정황에 근거해 지방을 지도하여 과학적으로 평가, 포획 한도를 제정, 타당하게 포획물을 처리하며 함부로 식용하거나 비법적으로 교역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금 래원을 더 넓혀 보상 제도를 완벽히 하고 아울러 메돼지 피해가 엄중한 구역 군중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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