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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 적당량 음주 창의: "감정 깊다고 원샷" 무의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11일 15:30



  최근 사천 반지화시 인하구인민법원은 한건의 음주운전사망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는 권주행위가 없었기에 마모은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유가족의 전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2019년 12월, 반지화시에서 한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6세 남성 마모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옆의 가로등 및 나무와 충돌하여 불행히 사망했다. 사건 당일 저녁 마모은은 우선 친구집에서 술을 마신 후 또 형의 집에 가서 음주했는데 혈액중 알콜농도가 192.4 mg/100mL에 달했다. 사건후 마모은의 유가족은 그의 형을 포함한 4명의 ‘술친구’들을 법원에 기소하여 74.8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권주행위에 대해 여러 지역 여러 부문에서는 최근 륙속 ‘문명회식, 적당량 자원적 음주’ 창의를 륙속 발부했다. 이를테면 흑룡강성 치치할시 건화구문명판공실은 최근 광범한 주민들에게 과량음주자제창의서를 발부하여 술을 적당량으로 마시고 권주를 하지 않으며 음주후 공덕을 지킬 것을 창의했다. 호북성 의창시 흥산구는 문명창의서를 발부하여 ‘문명하게 음주하고 권주하지 않으며 량식을 랑비하지 말 것’을 창의했다. 산동성 일조시는 ‘문명하게 음주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풍습을 수립하는 선전활동을 개최했다… 화동정법대학 교수 임초는 사법부문은 법률보급선전과 법치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권주행위로 일이 발생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교통안전부문은 음주운전측정 추첨류동성(지점과 시간 류동성)과 빈도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음주자 주체에서 출발해 위법범죄의 주관적 인식을 강화했고 그들의 요행심리를 감소시켰다. 북경리공대학 법학원 교수 맹강은 법치선전을 강화하는외에 일부 기관단위에서는 과량음주자제를 적극 창도, 예방하고 음식점에서도 안전보장의무를 적당히 리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테면 식당 로비와 예약룸에 제시어를 붙여 술을 적당량으로 마실 것을 건의하고 복무원들도 선의적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지 구급차가 필요한지 등을 물어봄으로써 문명하지 못한 음주행위 혹은 이로 하여 초래될 수 있는 인신재산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경시 경사(천주)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애홍강은 술자리에서 적당하게 술을 마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도 등급복종관념을 버리고 타인을 리해하고 배려해야 하며 과도하게 술을 권하거나 술로 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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