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길림성교육청 등 6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공문을 보내 교외 양성기구 선불금(预收费)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공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외 양성기구에 대한 선불금 감독관리를 일상적인 감독관리, 전문 검사, 해마다 진행하는 심사, 검사와 교육 감독, 인도 범위에 넣을 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수금 시간대와 교수 배치가 일치해야 한다. 양성 주기에 따라 수금할 경우 3개월 이상의 비용을 한꺼번에 수취 혹은 변상적으로 수취해서는 안된다.
수업 시간에 따라 수금할 경우 60개 이상의 수업시간 수업료를 한꺼번에 혹은 변상적으로 수취해서는 안된다. 주기에 따른 수금과 수업 시간에 따른 수금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수금주기가 짧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수금하며 변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수업료를 수취해서는 안된다.
수강생과 기구 간에 환불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양성기구에서는 그 어떤 리유로도 수강생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 길림일보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