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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원 팔고도 아이 성적 꼴찌, 부모 과외 양성학교 신고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3.20일 15:35
법원: 과외 양성학교 20% 책임, 학생 80% 책임 있다

변호사: 과외 양성학교와 성적 목표도달 합의 체결 필요

아이의 공부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과외 양성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원에 다닌다 해서 모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수업료를 돌려줄가?

얼마전에 하남성 남양시에 학부모가 양성학교를 법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과외 수업료 2만 8,000원 지불  성적 더 떨어져 꼴찌

송씨 학생은 하남성 남양시 모 초중 학생이다. 학습기초가 보다 낮아 그의 아버지 송선생은 고려 끝에 남양시 모 교육양성학교에 보내 ‘1대 1’로 과외보도를 시키기로 했다.

쌍방의 협상을 거쳐 학교에서는 송씨 학생에게 수학, 물리, 화학, 영어를 ‘1대1’로 가르쳐주기로 하고 수업시간은 40분으로 한시간에 90원씩 받기로 했다.

송씨 학생은 2015년 7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학교의 과외보도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 송선생은 양성반에 4번에 걸쳐 도합 2만 8,000원의 수업료를 주었다. 그 해 10월 15일부터 송선생은 수업료를 더 주지 않았고 11월 7일까지 도합 7, 875원 되는 수업료를 체불했다.

양성학교에서 여러번 재촉했으나 송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자 양성학교에서는 법원에 기소했다.

자기 아들이 피고가 되자 송선생은 양성학교를 반소, 나머지 학비를 내지 않을뿐더러 이미 낸 수업료 2만 8,000원을 되돌려줄 것을 제기했다.

송선생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양성학교는 단기 양성교육기구이지 전일제 학교운영 자질이 구비되지 않으며 교장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으며 학교도 수금허가증이 없다. 양성학교는 자체의 학교운영 자질 및 교원 대오를 확대 선전했으며 아들이 남양시내 고중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고 승낙했지만 학교에서는 양성관리 의무를 전면 리행하지 못했다. 아들의 공부성적이 더 올라가기는커녕 공부시간만 허비하고 성적이 더 떨어져 반급의 꼴찌로 되였다. 하기에 양성교육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송선생은 반소를 제기, 양성학교에서 수업료 2만 8,000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 수업료 반환 청구 기각, 쌍방 각각  20%, 80% 책임 있다

남양시 와룡구법원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송선생은 아들을 양성학교에 보내 양성받게 하고 또한 쌍방의 약정 대로 수업료를 냈다. 이는 쌍방이 교육양성 관련 구두계약이 달성함을 말하며 또 자원적인 리행이다. 쌍방의 교육양성 합동관계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양성학교의 권익에 대해 응당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양성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효과가 예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땅히 과단성 있게 교육관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와 수업료만 내라 했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 말든 학생한테만 맡기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에 대해 극히 책임지지 않는 교육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원고, 피고 쌍방의 분규는 실질적으로 교육품질의 분규이다.

본 사건의 상황을 결합해보면 학교와 학생은 20%, 80%의 분담책임이 있음이 적합하다. 송씨 학생이 80%의 책임이 있고 양성학교가 20%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송씨 학생은 수업료 1,844원을 내면 되고 양성학교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송선생 부자의 기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양성학교는 먼저 양성교육 효과를 승낙했는바 쌍방이 교육양성 구두계약을 달성함을 말한다.

목표 계약서 없으면 양성기구 보도봉사만 제공

2015년 서안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수업료 8만 5, 000원을 내고 과외보도반을 다녔는데 공부성적이 올라가기는커녕 되려 내려가 학부모가 수업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 양성기구의 거절을 받았다.

섬서락우변호사사무소 장흥무 변호사는 “우선 학부모가 양성기구와 목표합의를 체결했는가를 봐야 한다. 만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양성기구에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목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양성기구에서는 보도봉사만 제공하면 그만이고 양성기구의 책임이 없다. 즉 아이의 학습성적이 올라가지 못해도 양성기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양성기구를 선택할 때 양성기구의 보도결과를 보증받자면 학부모들은 양성기구와 성적목표 합의를 체결하여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고 덧붙여 말했다.

/ 출처:중국청년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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