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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문화관광산업발전 혜택 방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09일 09:56



  8일 오전, 흑룡강성인민정부 뉴스판공실이 《흑룡강성 관광업발전촉진조례》(이하 《조례》)《흑룡강성 문화관광산업 투자유치 관련 몇가지 지원정책조치》(이하《조치》) 해독 뉴스브리핑을 마련했다.

  뉴스브리핑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록색, 건강, 문명, 안전 관광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조례》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문화관광산업의 투자발전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흑룡강성정부는 최근《조치》를 인쇄발부했다.

  그중 《조례》는 흑룡강성이 2008년 《흑룡강성관광조례》를 토대로 새롭게 제정 반포한 중요한 지방성 법규이다. 새 《조례》는 관광업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리행해야 할 법률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향하는 립법취지를 구현했다. 내용은 관광계획정책, 관광제품 개발, 문화관광 융합발전, 관광 서비스의 품질, 관광 시장 감독 관리 등 5대 분야가 망라되였으며, 정책지원, 발전환경, 기반시설, 프로젝트지원, 종합 감독 관리 등 면에 혁신 포인트를 두었다. 특히 관광업 발전에 존재하는 전국적인 난제와 초점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룡강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치》는 《조례》를 관철 실시하기 위한 관련 정책 문건으로서 주로 시장 주체, 프로젝트 건설, 중점 분야, 재정 세무, 용지 보장, 인재 보장, 서비스 보장 등 7개 분야의 27조항 부양 조치를 제시했다.

  흑룡강성 문화관광청 후위(侯伟) 부청장은 "다음 단계에서 성 문화관광청은 《조례》에 대한 선전과 관철 리행을 관광강성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선전을 강화하며 우위산업을 육성하고 부대시설을 보완하여 조례 관철을 위한 합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조치》를 둘러싸고 자원 우위와 잠재력을 깊이있게 발굴하고 투자유치의 련결을 정확하게 전개하며 룡강문화관광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조직하고 문화관광 금융시장을 육성하며 문화관광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실행 메커니즘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동북망

  편역: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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