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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택에 새 변화 발생할듯! 2층 이상 주택 최소 하나의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21일 14:38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의견청취원고)에 대한 의견을 사회에 공개청취했다. 신축주택 엘리베이터설치와 관련해 의견청취원고는 2층 및 2층 이상의 주택건축은 현관(单元)마다 반드시 최소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 깊이는 최소 1.40메터, 폭은 최소 1.10메터에 달해야 하며 호출버튼 중심의 지면과의 거리가 0.85~1.10메터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청취원고는 공공계단의 설치에 대해 계단 손잡이 높이는 최소 0.90메터에 달해야 하고 계단통(楼梯井) 폭이 0.11메터에 비해 클 때 반드시 추락과 어린이 등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부대시설에 대해 주택항목은 동력엔진자동차 주차장을 건설하되 주차장수는 현지 기동화 발전수준, 주택항목 소재구역, 용지와 공공교통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시설을 건설하거나 혹은 설치조건을 미리 남겨둬야 하며 무장애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용지방면에서 의견청취원고는 집중록지폭이 최소 8메터에 달하고 집중록지 가운데서 표준 건축일조음영 면적범위외의 록지면적이 최소 1/3에 달해야 하며 로인과 어린이 활동장소가 설치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택건축은 반드시 부속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주택 현관출입구, 로인과 어린이 활동장소와 무장애로 련결되여야 하며 도시 혹은 향촌 구역 인행도로와 무장애 보행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이 밖에 의견청취원고는 화장실을 기타 가구의 안방, 거실, 주방과 식당의 웃층에 직접 설치하면 안된다고 요구했다. 화장실 지면은 미끄럼방지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지면정마찰계수(COF)는 0.6보다 작지 말아야 한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린근 공간 지면의 높이차이는 0.015메터보다 작아야 하며 경사방식으로 과도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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