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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출근, 항원검사 조작 등 어떤 법적 후과 감당해야 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4.19일 14:18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도전에 직면하여 법치력량을 활용해 전염병상황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은 모든 대중의 공동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전염병에방통제사업에서 직장과 개인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가? 고의로 전염병 관련 상황을 ‘숨기고’ 출근하면 책임을 묻게 될가? 항원검사를 조작하면 어떤 법적 후과를 감당해야 할가?

  당면 전염병예방통제에서 비교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해사회과학원 대학원 객원교수 원신충(袁新忠), 상해사범대학 법률정치학원 교수 석문룡(石文龙)이 해답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전염병이 폭발, 류행할 때 지방정부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페쇄하는 등 집거를 제한할 수 있고 업무 중지, 영업 중지, 수업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감염원 있는 물품을 봉쇄하고 감염 확산 우려 장소를 페쇄할 수 있고 구호물자 조달할 수 있으며 환자를 치료하고 기초생활필수품 공급을 보장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며 예방통제사업에 영향주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사회치안을 수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직장과 개인은 예방통제조치를 받고 즉각 보고하며 전염병에방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지휘와 관리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직장과 개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고의로 전염병 관련 상황을 ‘숨기고’ 출근하면 책임을 묻게 될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코로나페염 환자, 병원 보균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격리치료를 무단리탈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출입하거나 신종코로나페염 의심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격리치료를 무단리탈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출입하여 신종코로나페염 바이러스 전파를 초래했을 경우 에서 규정한 신종코로나페염 바이러스 병원체를 고의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게 되며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원검사를 조작하면 어떤 법적 후과를 감당해야 할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등 법규에서는 직장과 개인의 성실하게 관련 상황을 제공하고 제때에 보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과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전염병 전파를 초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항원검사 결과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로 인해 전염병 전파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전파위험이 있으면 전염병퇴치 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신종코로나페염 환자, 병원 보균자가 항원검사 결과를 위조, 변조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출입할 경우에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도 성립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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