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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7.12일 03:11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정돈개진사업을 포치하고 전자 증건 및 허가증 응용조치를 질서 있게 추동하여 시장주체활력을 불러일으킬 데 대해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관련 부문은 2021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지출, 국유자산관리, 중대한 정책 락착 등에 대하여 심계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최근에 이미 공포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문제에 대한 정돈개진을 강화하고 재정성 자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며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거시정책의 락착을 추동함으로써 경제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첫째, 심계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해 관련 면에 인쇄, 발부해야 한다. 각 관련 지방, 부문과 단위는 정돈개진 주체적 책임을 짊어지고 조목조목 방안을 제정하여 조속히 정돈 개진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되돌아보기’를 전개하여 정돈 개진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심계를 국무원 대감독검사에 편입시켜야 한다. 정돈 개진 정황에 대한 특별심계를 전개하여 정돈 개진을 거부하고 정돈 개진을 건성으로 하며 정돈 개진을 거짓으로 하는 등 문제를 단호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정돈 개진 결과는 9월말 전에 국무원에 보고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질이 악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숙히 처벌해야 하는바 일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원도 처리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셋째, 한가지 일로부터 다른 것을 미루어 알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보편성 문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제도적 규범을 보완해야 한다. 제도집행의 내부 및 외부 감독관리와 심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세금환급, 세금감면, 비용인하, 사회보험비용 납부연기, 일터안정, 보편혜택금융 등 정책을 제대로 락착하고 세금환급을 편취하는 등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양로, 의료, 교육, 기본주택, 사회구조 등 민생자금의 규범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억류전용, 탐오침점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절약하며 지내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재정규률을 엄숙히 하고 불급, 비강성 지출을 압축하여 줄이는 것을 엄격히 락착하고 저능률, 침전 자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회수하며 규정을 어기고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를 건설하고 치적공사, 이미지공사를 벌이며 지나친 겉치레로 랑비하는 등을 엄금해야 한다. 더욱 많은 자금을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안정시키며 민생을 보장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킴에 있어서 거시적 정책을 잘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추진하여 시장주체활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법치정부와 봉사형 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정보 건설을 추진하고 ‘인터넷+정무봉사’ 수준을 높여야 하는바 그 목적은 시장주체의 창업과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정보사회발전과 정무봉사효능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데 있다. 정보안전을 확보하는 토대에 전자 증건 및 허가증를 질서 있게 확대해야 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이미 다년간의 응용실천을 거쳤는바 응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거래의 편리에 리롭고 시장주체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리로우며 경제발전에 리롭다. 전자영업허가증의 시장진입허가, 납세, 금융, 입찰과 응찰 등 고빈도 봉사령역에서의 응용을 확장하고 전자도장의 동시적 발급을 추진하여 제도성 거래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부문과 지방 정보공유를 강화해 전자영업허가증 등의 상호인정도를 높여야 한다. 부분적 도시를 선택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주민 전자신분증 시범을 탐색하고 제때에 시범경험을 총화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관련 법률, 법규의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보안전을 튼튼지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안전방호능력을 높이며 법에 따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기업상업비밀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믿음성이 있으며 편리하고 능률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중과 기업으로 하여금 일을 취급함에 있어서 안심하고 걱정을 덜게 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정보를 사용하고 정보를 람용하는 등 각종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벌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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