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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약차 에어컨 틀면 돈 추가해야 된다? 플랫폼 응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04일 16:05
  폭염날씨가 계속되면서 출행시 차량 에어컨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예약차를 탑승할 때 운전기사로부터 ‘원가가 너무 높다’는 리유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경험을 했다. 온라인예약차의 에어컨 사용여부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오후 2시경, 실외온도가 섭씨 35도에 도달했을 때 에어컨을 틀지 않으니 차 안의 온도가 섭씨 34도에 달하여 무덥기 그지없었다. 많은 승객들이 7, 8월 온라인예약차를 탑승하는 주요목적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출행이 보다 시원하고 편안하기를 바라서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온라인예약차 운전기사는 ‘여름철 승객에게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정황은 소수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예약차에 탑승한 승객은 차 안의 에어컨, 음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의 ‘에어컨분쟁’은 올해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예약차플랫폼은 매년 여름만 되면 관련 분쟁신고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고온날씨가 계속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문제가 더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온라인예약차 운전기사는 에어컨을 틀고 하루에 400킬로메터를 달리면 한달 운영원가가 1천원 좌우 많아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예약차플랫폼측은 운전기사는 마땅히 승객의 에어컨사용요구를 들어주되 ‘에어컨비용’ 등 각종 명의로 승객에게 추가비용을 받아서는 안되고 더구나 승객이 에어컨사용을 요구했다는 리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표준을 위반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봉사점수와 배차 등 방면에서 일정한 벌칙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교통운수협회 공유출행분회 비서장 영건은 온라인예약차서비스는 사용자, 플랫폼, 운전자가 달성한 도로운수봉사협의로서 승객이 편안한 운수봉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협의에 명시되였다고 말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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