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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정돈관리 강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15일 12:46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난관돌파 행동 포치 및 소형음식점 등록사업 강습회의 전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확실하게 방비하고 해소하며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방어선을 전력으로 지키기 위해 8월 12일,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은 ‘장춘시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난관돌파 행동 포치 및 소형음식점 등록사업 강습회의’를 조직하여 장춘시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난관돌파 행동에 대한 포치와 소형음식점 등록업무 훈련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장춘시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난관돌파 행동은 첫째로, ‘료식 품질안전 제고행동’을 전력으로 틀어쥐고 중점 장소 료식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학교 식품안전 수호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할구내 학교식당과 급식단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셋째로, 인터넷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정돈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통신망 가입 경영자가 ‘3증’ 없이 접속하거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등 위법 문제를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넷째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음식점 특별정돈 사업을 전개한다.

회의는 《길림성 식품 소형작업장, 소형음식점, 매점과 식품 로천시장 관리 조례》의 요구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과학적이고도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소형음식점 등록범위, 기준, 사항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소형음식점의 위치 선택, 장소 설치, 식사 인원, 경영장소 사용면적을 엄격히 공제함과 더불어 경영을 금지한 식품은 견결히 금지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설비는 무조건 배비하며 소형음식점 식품안전을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시장감독관리 분야 료식써비스 식품안전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키는 것을 확보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음식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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