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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알루미늄함유식품의 생산과 판매 단속

[기타] | 발행시간: 2015.08.03일 10:46

밀가루, 만두, 감자칩, 새우깡, 유조 등 집중단속대상


성식약감독국에 따르면 우리성에서는 알루미늄함유 식품첨가제 집중단속을 하고있다. 튀김식품, 밀가루, 꽃빵(花卷), 유조(油条) 등 식품에 알루미늄첨가제를 위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산성린산알루미늄나트륨(酸性磷酸铝钠), 규소알루미늄산성나트륨(硅铝酸钠) 및 옥텐호박산알루미늄녹말(辛烯基琥珀酸铝淀粉) 등 알루미늄함유첨가제를 식품가공과생산에 사용해경영,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고규정했다. 동시에 튀김류식품생산중에 알루미늄이함유된 첨가제를사용하는것을 금하고, 밀가루와밀가루류제품 생산중황산알루미늄칼륨과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을사용하는 것을금지했다.

알루미늄함유 식품첨가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5일까지 우리성에서는 네가지 류형의 단위를 집중단속하고있다. 산성린산알루미늄나트륨, 규소알루미늄산성나트륨과 옥텐호박산알루미늄녹말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제생산기업, 튀김류식품, 밀가루 및 밀가루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식품첨가제경영기업, 만두, 꽃빵, 바오즈(包子), 훈제(焙烤)식품 등을 제공하는 료식업서비스단위 등이 그 단속대상이다.

성식약감독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알루미늄함유 첨가제를 위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성식약감독신고전화12331를 사용해 신고할것을 권했다. 이외 가정에서 꽃빵, 만두 등 밀가류류 식품을 사용할 때 명반(明矾)등 알루미늄함유첨가제를 사용하지 말고 효모(酵母), 발효가루와 복합팽송제(膨松剂)를 대체할것을 권장했다.

알루미늄함유식품의위해

알루미늄함유식품 첨가제는 식품의 부풀림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발효제이다. 밀가루, 유조, 밀가루국수, 과자, 만두, 당면 등은 알루미늄첨가제를 사용하는 식품들이다. 감자칩, 새우깡 등 튀김식품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으로서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인 섭취량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이 기준량을 초과하면인체에 대한영향이 아주크다. 알루미늄이 인체에루적되면 신경계통의병변을 일으켜사람의 사유,의식과 기억력에영향을 주어기억력감퇴, 떨림과 신체조절기능장애등 증상이나로년치매 등위험이 나타난다. 어린이들은인지장애가 나타나거나사유능력이 떨어지며수업시간에 집중력이떨어지고 과잉행동장애가나타나기도 한다.알루미늄을 과다섭취하면 골격속에남아있는 칼슘이류실되어 뼈생성을억제하여 키가크지 않거나골연화증이 생기며신장에도 영향을미친다. 알루미늄은 신장을통해 배설되는데과다한 알루미늄은신장기능실조나 신부전증을일으키기도 한다. 료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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