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막힌 유튜브가 문을 다시 열었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헌재가 위헌 결정하고 내린 결과다.
유튜브코리아는 “오늘부터 모든 한국 사용자는 PC에서도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을 업로드가 가능하며 댓글 달기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9월6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PC와 모바일로 접속해 동영상을 보는 데에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고 하면 위치 설정을 바꿔야 했다.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지역 이용자에겐 게시판 기능을 막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를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로 선정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본인 확인을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코리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 이용자, 정확하게 위치를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에 대해선 동영상 올리기와 댓글 달기를 막았다.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게 당시 구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없었다. PC 웹사이트 맨 아래 ‘언어’와 ‘안전모드’ 설정 단추 사이에 있는 ‘위치’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위치를 ‘전세계’로 클릭하면 됐다. 서비스 언어를 ‘한국어’로 지정하면,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댓글을 달 수 없단 것 빼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했을 땐 유튜브가 관상용 서비스가 됐다.
이 조치로 유튜브에서 콘텐츠 위치를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됐다. 그 덕분에 청와대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위치를 ‘전세계’로 설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선 이 설정조차 필요 없이 동영상 업로드, 댓글 달기 등이 가능했다. PC에서만 막힌 기능이었다.
위치를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8월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제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나라를 부정’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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