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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국세청 소득자료 공유안해 못걷는 건보료 年6조원"

[기타] | 발행시간: 2012.10.09일 15:09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모두 공유받을 경우 추가로 걷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6조 3000억원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세청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193조9000억원에 달했다.

세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공유가 제한된 소득자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50조2000억원 ▶퇴직소득 26조9000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5000억원 ▶일용근로소득 46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 2116만 세대 가운데 20.3%인 430만 세대의 소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4개 항목의 소득자료를 공유하면 건보공단은 전체 세대의 90~95%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건보료 부과 영역 밖에 있는 소득 193조9000억원에 대해 연간 6조267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매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론을 수렴해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해 건보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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