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히스타민 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오는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히스타민이란 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로 섭취시 장내 효소에 의해 제거되지만 과량(통상 200mg/kg 이상) 섭취 시 신경독성이나 발진·알레르기·구토·설사 등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어육살·필렛 등과 같이 단순 처리(냉동·염장·통조림·건조·절단)된 등푸른 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200mg/kg이하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등푸른 생선은 고등어·참치·연어·꽁치·청어·멸치·삼치·정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