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범죄 DNA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미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폭행하고 달아난 홍모(32)씨를 대검찰청 DNA 정보 공유를 통해 5개월여 만에 찾아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슬리퍼에 묻은 범인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조를 의뢰했지만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DNA 정보에는 범인의 자료가 없어 잡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성범죄로 4년형을 받았던 홍씨의 DNA는 수감 중에 대검에서 채취해 2010년부터 보관하고 있었다. 현재 각종 범죄자들의 DNA는 경찰이 현장에서 채취했을 경우 국과수가, 수감 중 채취했을 경우는 대검찰청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방충망을 찢고 몰래 들어갔던 홍씨는 신고 왔던 슬리퍼 한 짝을 범행 후 흘렸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이달 초 대검에 DNA 대조를 의뢰해 지난 8일 대검으로부터 홍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창원에서도 검·경이 적극적으로 DNA 정보를 공유해 7년 만에 아동 성폭행 용의자를 찾아냈다.
대검과 경찰(국과수)이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 용의자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검·경은 지난달 "DNA 정보 실시간 상호 검색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한 바 있다.
조선일보,[정상혁 기자 ti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