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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6일 증인으로 법정 서나…불응시 500만원 과태료

[기타] | 발행시간: 2012.10.16일 07:06

9월 공판 때는 증인 소환에 불응

군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법정 출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법 형사2단독에서 진행되는 의류사업가 이 모씨 및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군복무 중인 터라 비의 출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는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응하지 않아 공판이 이달 16일로 연기됐다.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16일 공판에도 비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비는 지난 2010년 3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 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이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일부 기자를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같은 해 3월 비의 가장 납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지만 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한국일보(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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