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의 모 기업이 일전 가격독점법을 어겨 101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당했다. 이는 2011년 2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반가격독점규정》을 실시한 이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내린 최고로 높은 벌금으로 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회사인 호북이화화공유한회사는 의약공업과 합성염색에서 수요되는 화학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지위를 리용해 고가로 제품을 팔아온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1월 산동성의 한 기업에서도 제약원료를 공제하면서 가격을 마구 올린 부당행위가 드러나 687만 7000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당한적이 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