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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직원과 사랑에 빠진 男, 수억 날린 사연

[기타] | 발행시간: 2012.11.04일 00:00
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2010년 4월 직장동료와 유흥주점을 다니며 알게된 유흥업소 여직원 B씨를 좋아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갖은 선물과 함께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용돈 등으로 주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받아내 명품 쇼핑을 시켜주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직장동료 C씨는 A씨가 조증 증세로 현실판단력이 약하고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준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유흥업소 파트너인 D씨와 함께 A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A씨가 좋아하던 B씨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A씨에게 “B씨가 선불금으로 받은 9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일본으로 팔려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증용으로 3억원 상당의 공증서와 차용증을 받아냈다.

또 B씨가 다른 술집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D씨에게 빌리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대한 담보를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1만주(5000만원 상당)를 D씨에게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이후 B씨는 술집 인수자금 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를 또 속였고, 그만한 돈이 없었던 A씨는 거래처 사장 E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E씨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다.

E씨는 3000만원을 A씨의 통장에 여러차례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마치 8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꾸며낸 뒤 담보조로 받아놓은 확인서 등을 이용해 1억16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받아낸 차용증과 공증서 등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 및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이같은 사기 범행을 주도한 C씨와 D씨에게 각 징역 4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뒤늦게 피해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며 “계좌내역과 통화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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