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장모 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 씨는 21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가전제품이 타는 등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연기를 본 다른 객실 투숙객이 즉시 119에 신고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장 씨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100만~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 씨가 임금 체불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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