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식당에서 A(36)씨에게 둔기를 휘두리는 등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일행 가운데 1명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2008년 사상통합파를 탈퇴한 A씨로부터 꾸중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을 탈퇴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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