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제주특별자치도법'위반 영장
(흑룡강신문=하얼빈) 위조된 신분증으로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무사증 관광객 4명과 알선책 2명이 잇따라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장모(27)씨 등 2명은 지난 3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항공기를 탑승하려다가 미리 대기해 있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들에게 무단이탈을 알선한 이모(44·경남)씨도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다른 중국인 관광객 동모(27)씨 등 2명은 지난달 25일 제주에 입국한 뒤 모텔 등에서 숨어 있다가 알선책 강모(47·중국 선양 거주)씨의 도움을 받아 3일 오후 3시30분께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 항공편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 공항 탑승장에서 붙잡혔다.
무단이탈 중국인 관광객들은 알선책에게 사례금으로 1인당 4만5천위안(한화 약 800만원)을 주고 무단이탈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조직을 잇따라 적발했다"며 "알선책 중 강씨는 전문적으로 무단이탈을 알선하는 것으로 보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베후 조직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