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모 광고기획사 고급주관인 소나는 타고난 우아함과 총명함으로 하여 회사 상하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사업에서는 꽤 성과가 있는데 혼인생활이 여의치 않았다. 몇년전, 친구의 소개로 소나는 변방주둔군 모 자동차련의 련장 소고를 알게 되였고 얼마간 련애를 하다가 결혼하였다. 결혼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가 현격한데다가 두곳에 갈라져 지내다보니 부부간의 정도 점차 멀어지게 되였다.
올해, 소나는 리혼을 제기했는데 리혼할 생각이 없는 소고는 친지들을 통해 여러번 소나를 찾아 화해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마음을 굳힌 소나는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소고가 줄곧 리혼수속하러 오지 않자 소나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해줄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남편 소고가 천리밖 주둔지에 있으니 이런 리혼소송은 어느 곳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은 군인과 관련되는 리혼사건의 관할문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1조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에 대하여 제기한 리혼소송에서는 군인이 비문직군인일 경우에는 원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리혼소송의 쌍방 당사자가 다 군인이면 피고주소지 또는 피고소속 퇀급이상단위 주둔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당해 사건에서 소나는 군인이 아니고 남편 소고는 모 부대의 상위련장으로 비문직군관에 속한다. 때문에 소나가 리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주소지, 즉 소나가 현재 생활하고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후 법에 따라 심리하여 공정하고 합리한 판결을 내릴것이다.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1.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에 대하여 제기한 리혼소송에서는 군인이 비문직군인일 경우에는 원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리혼소송의 쌍방 당사자가 다 군인이면 피고주소지 또는 피고소속 퇀급이상단위 주둔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도움말
군인과 관련된 리혼소송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조항내용과 자세히 대조해보고 전면적으로 리해한후 합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상기 사례는 군혼과 관련된 사건의 한 측면이다. 즉 비군인이 군인에 대한 소송이며 비문직군인에게 제기한 리혼소송이다. 만일 비군인이 문직군인에게 제기하는 리혼소송이거나 부부 쌍방이 모두 군인인 리혼소송일 경우 ≪민사소송법≫관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따르는” 관할원칙을 적용해 피고주소지 또는 피고소속 퇀급이상단위 주둔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