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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출장중 성관계도 업무의 연장"

[기타] | 발행시간: 2012.12.17일 13:57

공무 출장 중이던 호주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출장지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의 한 여성 공무원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당한 부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보상 청구를 거부한 정부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30대 후반의 이 여성 공무원은 2007년 11월 공무차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식사를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침대 옆 벽에 걸려 있던 유리등이 이 여성의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코와 입 언저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무엇 때문에 이 유리등이 떨어지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이 여성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했다며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으나 이 기구는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는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AT 역시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등과 같이 공무출장 중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여성 공무원은 AAT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고 5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결국 승소했다.

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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