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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급습에 딱 걸린 한국인들, 성매매로 강제추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1.29일 08:39

▲ [자료사진] 공안국의 KTV 단속 현장

베이징공안국이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의 KTV 등 유흥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성매매 현장에서 한국인 고객을 연행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공안국 차오양(朝阳) 분국 소속 공안들은 지난 18일 자정께 왕징의 E유흥주점을 급습했다. 호텔 안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주로 한국인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가능한 이른바 '풀살롱'식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은 정·사복 공안 50여명이 대거 출동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안은 주점 내부는 물론 호텔 객실까지 샅샅이 수색해 성매매 혐의가 있는 한국인 남성 3명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공안은 유흥주점 업주와 마담 등 관계자도 대거 연행했다.

공안은 연행한 한국인 남자 3명 중 한 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하고 나머지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14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행정구류란 공안이 우리나라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법정 재판 없이 일정 기간 구류하는 제도다.

중국 공안은 구류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기한 내 출국' 형식으로 강제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은 이번 단속에 앞서 왕징 지역의 마사지 업소도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1명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역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행정구류 기간이 끝나면 강제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지난해 18차 당대회 이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음달 춘절 연휴, 3월 양회 등을 앞두고 공안국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교민들은 유흥업소 출입을 삼가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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