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
서울 출장 가운데 '조건 만남' 통한 성매매 수행
일터에 머무르는 동안 강남에서 성매매를 벌인 현직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28일에 알려졌다. 이 판사는 서울에 출장 온 상황에서 '조건 만남'을 통한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곧 근무 시간 동안 성매매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및 법조계에 의한 본 보도에 따르면, A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조건 만남'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중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불하고 강남의 한 호텔로 함께 들어갔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현재 A 판사는 지방 모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은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 왔던 날이었다고 전해졌다.
A 판사의 성매매는 '강남 호텔에서 오후에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A 판사가 호텔을 떠난 후, 오후 6시경에 경찰은 해당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A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A 판사는 경찰에 대한 조사에서 본인의 직업이 판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경찰은 A 판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흔치 않다.
사진=켄바
판사 A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성범죄에 관련된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A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작년 초기에 1심에서 징역 수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혐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A 판사는 형사 재판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다고 전해졌다. 그 당시 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아동 성 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남성에게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 판사가 속해 있는 법원 측은 "A 판사의 성매매 사건 당시 연가 사용 여부나 A 판사의 입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A 판사의 '조건 만남 성매매'에 대해 "평일 근무시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법원 내의 질서가 붕괴되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흔치 않다.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당시 B 판사는 퇴근 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B 판사는 술을 마신 후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