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불법 고라니 사냥을 떠났던 50대 남성이 동명이인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주곡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뒤쪽 산에서 고라니 사냥을 하던 이모(57)씨가 쏜 총에 동료 이모(53)씨가 맞아 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야간 사냥을 하던 중 갑자기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오인해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총기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집에 보관 중이던 수렵용 공기총을 몰래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기오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 및 총기 불법 소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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