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8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재중동포들로부터 한화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한국인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재중동포 집성촌에 양말공장을 차려놓고 "공장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5% 이자로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재중동포들에게 한화 11억 3천8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국에 있는 자신 명의의 유령회사로 돈을 빼돌려 2011년 8월께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이 파탄나거나 고민 등으로 병을 얻어 숨진 피해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한국에 있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을 통해 회사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국 경찰은 김씨가 재중동포 60여 명으로부터 한화 80억 원대 빚을 갚지 않아 원성이 높다는 선양 총영사관의 외무보고서 내용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