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ㅣ 고민경 기자]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미국의 6세 소녀가 학교에서 여자화장실 출입이 금지돼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CBS는 콜로라도주 파운틴의 이글사이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트랜스젠더' 코이 마티스의 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마티스는 일찍부터 여성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동차 대신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으며 학교에서도 남자 쪽 줄을 서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말썽을 자주 일으켰다. 결국 마티스의 부모는 의사와 상의 끝에 성전환 수술을 해줬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한 6세 소녀가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출입을 금지당하자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CBS 뉴스 캡처
하지만 학교 측은 마티스에게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남자화장실을 쓰던지, 아니면 양호실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마티스의 부모는 학교 측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동성애자와 달리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고 일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doit0204@media.sportsseoul.com
온라인이슈팀issue@med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