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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소파’…미군 협조없인 살인자도 구속수사 못해

[기타] | 발행시간: 2013.03.10일 19:25
[한겨레] 현행범 잡아야 미군 허락없이 구금

그마저 살인·성범죄 아니면 불가능

이태원 난동은 주요범죄 해당 안돼

신병 인도도 강제성 없는 고려사항

“수사의지 살리고 소파 개정 협상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 뭐길래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특히 흉기로 위협하거나 2명 이상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 용산참사 철거민과 해경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예외 없이 구속됐다.

2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총을 쏘고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3명의 혐의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이들에게는 추가로 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군 3명을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때문이다.

현행 소파 조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길을 틀어막아 놓았다. 소파는 “피의자의 신병이 주한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의 구금 인도 요청에 주한미군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결정권이 미군에게 있는 셈이다.

현행범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없다. 소파 22조 5항의 합의의사록을 보면 “예외적으로 2가지 범죄(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의 허락 없이 계속 구금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즉,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친 경우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살인과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장에서 붙잡혔더라도 미군 쪽의 협조 없인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도주 차량으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이번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주한미군의 협조 없인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사무국장은 “지난해 5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초동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소파 형사재판권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나왔지만 조약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어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수사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난동을 부린 미군들은 기소 단계에서도 구속하기가 어렵다. 2001년 소파 2차 개정 때 12개 주요 범죄에 한해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가 아닌 기소 시점’으로 앞당겼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개 주요 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 유괴, 마약거래, 마약제조, 폭행·상해치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뒤 뺑소니, 흉기강도 등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하주희 변호사는 “소파 규정 자체가 사건 초기의 진술 확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파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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