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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된 안해에게 한 4차 리혼소송 기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5일 16:37
3.8절을 앞두고 필자는 남경2급법원에서 녀성권익 관련 사건들을 료해했는데 그중 한 리혼사건은 참으로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했다.

안해 교통사고로 고위마비(高位截瘫)


2005년 8월의 어느 주말, 결혼하지 3년이 채 안된 리혜, 송원 부부는 친구 소려와 자가용으로 관광가기로 약속했다. 그날 소려의 남자친구가 차를 운전, 네사람은 남경에서 떠나 양주로 향했다. 리혜, 송원 부부는 뒤줄에 앉았고 남편 송원은 안해 리혜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말했다. 헌데 리혜는 대답은 해놓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결국 교통사고가 나 차체가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그번 사고에서 송원과 소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셋은 경상을 입었지만 리혜는 목아래 마비가 와 생활을 자립할수 없게 됐다.

리혜가 입원해 있는 기간 남편 송원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퇴원후 그들은 시부모집에 들어갔다. 시부모님들이 세심하게 잘 간호해 주었지만 리혜로서는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있어 남편 송원과 론의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갔다. 친정집에는 친정어머니가 홀로 계셨다.

두 사람 감정 점차 멀어져

친정집으로 옮겨온후 처음에는 남편 송원이 경상적으로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자 찾아오는 차수가 점점 뜸해지더니 2007년부터는 아예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두사람 관계가 멀어진 원인에 대해 송원은 다르게 말하고있다. 《차사고후 리혜는 도합 6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리혜는 송씨가문에 시집왔으니 응당 이 돈을 송씨집에 보관해야 하는데 기어히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보관했다. 이는 리혜가 남편인 자기를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 나에 대한 안해와 장모님의 의심은 참을수가 없었다.》

남편 4차례 리혼 소송

2008년 1월, 송원은 처음으로 법원에 리혼소송을 냈다. 차사고후 이런저런 모순으로 쌍방의 감정이 점차 멀어져 결국 파탄에 이르렀으며 현재 이미 별거한지 여러해가 된다며 만회할 가능성이 없는바 법원에서 리혼을 판결해 줄것과 부부 공동의 저금을 나눌것을 요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안해 리혜는 큰 충격에 빠졌고 통곡하며 견결히 리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해 4월, 남경시 고루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서 리혼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리혜가 법원에 남편 송원을 기소, 송원에게 혼내부양의무를 리행할것을 요구했다. 량급 법원의 두차례의 심판을 거쳐 법원은 최종 송원에게 매달 1000원의 부양비를 안해 리혜에게 지불해 줄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리혜의 이번 기소는 송원을 분노케 했다.

그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송원은 또다시 세차례 리혼소송을 냈고 번마다 기각되였다.

안해의 금후생활 배치해야 리혼할수 있어

《혼인법》규정에 따르면 리혼판결의 유일한 의거는 부부감정의 파렬이다. 일반적으로 여러차례 리혼을 기소하고 태도가 견결하면 법원에서는 쌍방감정이 이미 파렬됐음으로 인정하고 리혼을 판결한다.

헌데 이번 사건은 특수하다. 두 사람의 감정은 원래 좋았고 결국 차사고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부부라면 응당 상호 부축하고 일방이 병들고 로동력을 상실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능력이 있는 일방에서 주동적으로 부축과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부간의 부축의무는 피할수도, 리혼을 통해 피해서도 안된다.

이 리혼사건의 주심법관은 《리혼은 자유이다. 하지만 생존권이 첫째이다. 그런 리념으로 송원의 리혼소송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네번째 판결서를 발급한후 그녀는 만일 반년후 송원이 또다시 제5차로 리혼소송을 제기하고 여전히 리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판결할것인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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