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ㄱ씨(65)는 평소 앓고 있던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개인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간호조무사 조모씨(56)에게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연골주사(일명 '뼈주사')를 10여차례 맞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ㄱ씨의 통증은 심해졌다. 주사를 맞은 부분이 부어올라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증상은 악화됐다.
결국 ㄱ씨는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이곳에서 그는 '비정형 결핵균'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ㄱ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해당 개인병원에서 연골주사를 맞은 53명의 환자들은 ㄱ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조씨에게는 의료권한이 없었다. 이 개인병원의 원장 이모씨(65·여)는 의료 면허가 없는 조씨에게 해당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해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병원장 이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들이 희귀 관절염 균에 감염된 경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기나 비위생적인 관리로 오염된 의료기구가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과도한 스테로이드 투약에 따른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조씨는 지난해 10월 처벌을 두려워 해 경기도 안양의 한 유원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 환자들에게 관절염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염균 특성상 잠복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해 염려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