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세계조각공원에서(자료사진)
앞으로 장춘시공원내에서 아무데나 락서하면 최고로 천원의 벌금을 안을수 있다.
장춘시는 일전 《장춘시공원조례(의견고)》를 발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중이다.
《조례》는 시민들이 공원내에서 해서는 안되는 14가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건물, 구조물, 나무, 조각작품 등에 올라가거나 락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며 아무데나 가래를 뱉고 대소변을 보며 아무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른 나무가지나 락엽, 잡물을 태우며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오는 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례》는 부동한 행위에 따라 정도부동한 벌금표준을 제정했다. 건물, 구조물, 나무, 조각작품에 락서하거나 광고 등을 붙이면 20원이상 100원이하 벌금을 안기고 공원안에서 로숙하고 음식을 구워먹고 비지정구역에서 수영하고 낚시질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50원이상 200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공원안의 흙, 모래를 가져가고 건물, 구조물, 나무, 조각작품에 그림을 그리며 잔디밭과 나무를 파손하면 《조례》에 따라 200원이상 1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