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0대 소녀에게 상습적으로 음란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최모(32) 씨 등 성인 남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8일부터 5일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A(17)양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회사원으로 A 양에게 밤낮 구분없이 음란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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